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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앤팩트] 대북전단금지법 위헌...정부, 곧바로 법 개정 착수할 듯 / YTN

2023-09-27 4 Dailymotion

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법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신현준 기자! <br /> <br />먼저 헌재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면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 ] <br />네,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'대북전단 금지법'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남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,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3호에 그 행위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,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'과잉금지의 원칙'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, <br /> <br />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,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미수범도 처벌하고,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은애, 이종석, 이영진, 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제3자인 북한인데,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유남석, 이미선, 정정미 재판관은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에 인과관계가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영,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. <br /> <br />법 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어, 전단 살포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71340295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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